‘레거시 입학제’ 칼 빼든 바이든… 하버드대 민권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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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인 부유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하버드대의 동문·기부자 자녀 입학 우대정책인 '레거시 입학제도'를 대상으로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비영리단체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흑인·히스패닉 등을 대표하는 민권단체 3곳을 대리해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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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종 우대 폐기에 맞대응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인 부유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하버드대의 동문·기부자 자녀 입학 우대정책인 ‘레거시 입학제도’를 대상으로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제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기하자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된 레거시 입학 폐기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64년 제정된 연방 민권법에 따라 하버드대에 대한 공개조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민권법은 인종·피부색·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비영리단체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흑인·히스패닉 등을 대표하는 민권단체 3곳을 대리해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현재 하버드대는 입시 때 동문·교직원 자녀, 기부자 친척, 특정 운동선수 등에 가산점을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레거시 입학 대상자는 전체 지원자의 5% 미만이지만 매년 입학생의 약 30%를 차지한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제도 대상자의 67.8%는 백인이다.
앞서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기 판결에 반발해 레거시 입학제도가 더 문제라며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닐 고서치·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레거시 입학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75%가 레거시 입학제도에 반대했다. 이에 반해 하버드대 등은 레거시 입학제도가 동문·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는 기부금 모금을 장려한다고 옹호했다.
한편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불법 입국하다 적발 시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 난민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효력을 잃는 2주 뒤부터 이민자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헌터 바이든 문제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족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 탄핵요구 수위로까지 상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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