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숙소 없애자"…농촌 외노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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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업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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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숙사 인증제도 도입…고용허가 가점 등 혜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농촌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올 연말까지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은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법 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에서도 당초 허가 신청때와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운영하는 사업장 41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우선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건축물대장 상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뒤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사업주에게 12월 31일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주거환경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숙소 유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기숙사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해 신규 고용허가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숙사는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날부터 상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시 2년간 5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이 면제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업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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