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끝날 쯤 해지해도 위약금 11만원?" 막무가내 해지 위약금 사라진다

윤정민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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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가 하반기 중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 위약금(할인반환금) 최고액을 8~14% 내린다.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위약금도 약 40% 감소하며 만료 시점 직전(36개월차)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월 이용료 4만6200원, 3년 약정 시 3만3000원에 제공하는 KT '인터넷 베이직'은 기존에 가입 후 18개월차 때 해지 시 위약금으로 21만296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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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인하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 개선안 신고…하반기 중 시행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KT '인터넷 베이직' 상품 해지 위약금 개선 표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가 하반기 중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 위약금(할인반환금) 최고액을 8~14% 내린다.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위약금도 약 40% 감소하며 만료 시점 직전(36개월차)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협의해 결정한 조치로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9월에, LG유플러스는 11월에 바뀐 위약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위약금이 약정 기간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경과 시점까지 지속해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약정 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 가입 유지 기간에 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월 이용료 4만6200원, 3년 약정 시 3만3000원에 제공하는 KT '인터넷 베이직'은 기존에 가입 후 18개월차 때 해지 시 위약금으로 21만2960원을 내야 한다. 24개월차 때 해지하면 22만176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상품 위약금이 18개월차에 19만80원, 24개월차에 16만8960원으로 바뀐다. 각각 11%(2만2880원), 24%(5만2800원) 떨어졌다.

특히 만료 시점(36개월)에 해지해도 10만9120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후속 조치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4사는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회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KT는 9월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27일, LG유플러스는 11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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