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서에 보관하던 ‘1000만원대 명품시계’ 누가 가져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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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고가 스위스제 시계가 분실물로 들어오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당시 근무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계는 반나절 만에 싸구려 플라스틱 시계로 바꿔치기 됐다.
B 씨는 당초 자신의 IWC 시계를 "5~6년 전 장모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서울의 한 중고명품 매장에서 동일 모델의 시계를 구입한 수상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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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분실물로 보관하다
신고자에 반환되며 ‘가짜’ 들통
유력 절도용의자는 1심서 무죄
“우리 지구대에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들어왔대!”
5년 전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고가 스위스제 시계가 분실물로 들어오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당시 근무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계는 반나절 만에 싸구려 플라스틱 시계로 바꿔치기 됐다. 근무 경찰 4∼5명 중 한 명이 범인인 상황. 그러나 검찰이 특정한 유력 용의자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A 씨가 길가에서 주운 IWC 시계를 지구대에 가져다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근무자는 유실물 처리대장과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IWC 손목시계’ ‘습득자 권리 포기 의사 없음’ 등을 기재했고 시계는 이틀 후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이송됐다.
A 씨가 6개월 후 시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그가 돌려받은 시계는 5만 원대 제품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인은 분실물 신고 접수된 당일 명품 시계를 절도했다. 다음 날엔 다른 경찰의 계정으로 전산 기록에 접속해 ‘IWC’를 삭제, ‘손목시계’로만 기재하고 습득자 권리 포기 의사도 ‘있음’으로 수정했다.
유실물 처리 업무를 맡았던 경사 B 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 B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IWC 시계가 발견됐고, 그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B 씨는 당초 자신의 IWC 시계를 “5~6년 전 장모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서울의 한 중고명품 매장에서 동일 모델의 시계를 구입한 수상한 정황이 확인됐다. 유실물 처리 대장 인수자 성명도 B 씨의 필적과 유사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선고심에서 1심은 “범행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범행에 확신을 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대 내 절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이 없고, 당시 3∼4명의 다른 근무자도 있어 B 씨만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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