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육상태양광 특혜 의혹 관련해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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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육상태양광 담당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회사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총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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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육상태양광 담당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회사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지난달 공개하고 검찰에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시는 총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우선협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해야 하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약 체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자 금융사와의 계약 해지를 승인한 뒤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해 그 결과 원래 금융사보다 대출금리가 최소 1.8%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그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한 만큼 군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시장도 지난 3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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