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혼인신고, 국내법 기준 충족하면 해외 중복신고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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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결혼에서 국내법 절차만 준수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하도록 예외사항을 적용할 것으로 대법원에 권고했다.
다만 인신매매 내지 파행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인신매매·파행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내규를 적용하지 말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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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결혼에서 국내법 절차만 준수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하도록 예외사항을 적용할 것으로 대법원에 권고했다.
다만 인신매매 내지 파행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5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2019년 7월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2022년 8월 이혼했지만 같은 해 11월 재결합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다시 신청했지만 해당 기관 직원은 대법원 규정상 캄보디아에서 이혼·재혼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기관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이혼 및 재혼 절차를 요구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위임한 업무여서 대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수행한다고 답변했다.
관할 지방법원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내 혼인은 한국방식과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으로 나뉘는데 A씨의 사례는 대법원 내규인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에 따른 방식만 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인과 결혼할 때 한국 국적 혼인 당사자는 캄보디아 방식에 따라 혼인을 등록하고 혼인증서등본, 영문번역공증본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 관할 기관에 내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국내법상 혼인 절차만 따르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매매혼이나 파행혼 방지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해당 공지사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재결합한 경우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인신매매·파행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내규를 적용하지 말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진정 제기 후 A씨의 배우자가 캄보디아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 재신청해 수리된 사실이 확인돼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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