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시 특약보험 가입하세요"

이용안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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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7~8월 여름철 휴가기간에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만큼 보상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이미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으로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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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7~8월 여름철 휴가기간에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 평균 32만6000건 일어났다. 평상시보다 6% 높은 수치다. 여름철 렌터카사고 역시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12.7% 많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평소보다 12.7%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기본담보 외 추가담보를 휴가철에 가입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추가담보로 구성되는데 추가담보의 경우 계약자의 수요에 따라 보장 내용을 수시로 축소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휴가철의 경우 가족, 친구와 운전을 교대로 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추가담보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이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만큼 보상한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이미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으로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두 특약 모두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만큼 운전 전날 가입할 것이 추천된다.

만약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데 렌터카를 이용해야 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했다. 이 상품은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

휴가철 운전시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량이 고장날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면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씩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가해 차량 동승자도 사고피해로 받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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