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 휴가철, 車보험 이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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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름철 휴가를 철을 맞아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사고 발생 시엔 경차 사고접수, 보험사 사고접수, 사고현장 보존 등이 필수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남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시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손으로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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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휴가를 철을 맞아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사고 발생 시엔 경차 사고접수, 보험사 사고접수, 사고현장 보존 등이 필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렌터카사고의 경우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로 크게 증가했다.
음주(주취·약물 포함), 무면허사고는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늘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나 됐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되는데 계약자는 추가담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보장 내용을 추가·축소할 수 있다.
여름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남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시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손으로 보상해 준다. 해당 특약은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 포함된다.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수리비),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이 외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 단독사고 특약, 대리운전 사고특약 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1명사망가정) 시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되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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