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해병대원 사망 없도록"…인권위, 군 안전권 보장 실태 점검

김예원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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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 현장에 입회해 조사하던 중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보호 체계 미비를 사고 주요인으로 판단했다.

군인권보호위는 군인의 재난 현장 업무 수행 시 장병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 후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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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보호 체계 미비가 원인
고(故) 채수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에서 거행된 가운데 해병대 장병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7.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 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 현장에 입회해 조사하던 중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보호 체계 미비를 사고 주요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군인권보호위는 채 상병의 사망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호 체계 미비로 인한 군인 생명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인권보호위는 군인의 재난 현장 업무 수행 시 장병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 후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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