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IRP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 꼭 지정하세요"
"디폴트옵션, 만기 있는 금융상품만…원리금보장 자동재예치 폐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근로자의 노후 안전판 가운데 하나인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가 지난 12일 전면 시행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에 반드시 가입하되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상품을 고를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꿀팁 6가지를 안내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 부족 등으로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익률도 극히 낮다는 문제에 따라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디폴트옵션은 DC·IRP 가입자만 가입 가능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C형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투자위험과 목표 등 고려해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해야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는 ▲초저위험(원금보존 중시) ▲저위험(투자손실 민감) ▲중위험(우수한 장기성과 중시) ▲고위험(높은 수익률 추구 및 장기 투자) 등이다.
각 위험그룹별로 정기예금이나 보험사 이율보증보험(GIC), 펀드 등의 구성 상품 비중이 다르다.
디폴트옵션 지정해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아
상품 만기 도래 후 4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임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2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 상품으로 계속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점은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퇴직연금 가입자가 2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3000만원은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면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2000만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며 만기가 없는 펀드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 신청할 수도
따라서 DC형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폐지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대기성 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의미한다.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해 상품 골라야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애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 규모,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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