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은행앱, 글자 크고 쉬운 '고령자 모드'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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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내 18개 은행이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별도의 고령자모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금융앱에서 일반모드 또는 고령자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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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내 18개 은행이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이용 금융거래가 늘고,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별도의 고령자모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금융앱에서 일반모드 또는 고령자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모드는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일반모드에서는 9가지 기능을 한 화면에 제공하나 고령자모드에서는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글자 크기도 키웠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 대신 직관적인 용어 또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B은행은 '조회', '이체'라는 용어를 '내역보기', '송금하기'로 변경하거나, 일반모드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변경했다.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자료도 제공된다. '연락처 송금', '자주쓰는이체', '모바일ATM출금' 등 편의기능 안내자료를 제공하거나 금융앱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마련한 은행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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