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마씨유'서 대마 성분 2.5배 초과…어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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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초과 검출된 대마씨유 제품(사진=식약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 대마씨유 제품 일부에서 대마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마씨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의 허용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88종합식품이 만드는 '안동햄프씨드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mg/kg 이하 기준을 어기고 25.4mg/kg 분량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2.5배가 넘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으나,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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