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 제품에서 대마성분 2.5배 초과 검출…판매중단 조치

강승지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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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대마씨유 제품 '햄프씨드오일'에서 대마성분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각각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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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36건 적발…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대마씨유 제품 '햄프씨드오일'에서 대마성분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광고한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각각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이다.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 성분(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이 함유될 수는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10㎎/㎏ 이하)을 두고 있다.

20개 제품 중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은 대마(THC) 성분이 허용기준의 2배가 넘는 25.4㎎/㎏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 및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에서는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으나,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고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 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마씨유를 구매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게 좋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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