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노후자금…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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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업권 간 적립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지만 가입자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디폴트옵션 핵심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DC 또는 IRP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연 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지정 상품은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6월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41개 금융기관, 296개 상품 가운데 31개 금융기관 223개 상품이 실제 판매·운용되고 있습니다. 총 적립액은 약 1조1천억원으로 1분기에 비해 8천억원 늘었습니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선 디폴트옵션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등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이나 적립규모가 크다는 점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디폴트옵션 지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뉩니다. 그룹별 구성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 금융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 공시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디폴트옵션 상품 가입규모와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있는 경우라면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상품으로 계속 운용됩니다. 향후 만기가 도래 시 4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이 가입자에게 통지되며, 이후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6주간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C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을 거쳐 규약에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는 언제든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며 "이렇게 되면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미리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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