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꼭 지정하세요"

이용안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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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꿀팁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으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금융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면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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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꿀팁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으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금융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7월 최초 도입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우선 디폴트옵션 시행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아,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은 DC형, 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DC형, IRP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기업(사용자)이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에 가입할 땐 본인의 투자성향을 우선 고려하라고도 당부했다.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뉜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지정 즉시 운용상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후 가입자가 6주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적용된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면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퇴직연금 가입자가 2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3000만원은 펀드로 운용할 때 펀드의 만기가 없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의 합리적은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 규모,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니 가입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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