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 여부, ‘AI’가 자문한다

박용필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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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인공지능(AI)이 동원될 전망이다. 실용화되면 연장 심사 기간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산업재해 요양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판단해 자문하는 ‘인공지능(AI) 의학자문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자문의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자문의사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문 의뢰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5일가량이 걸린다.

행안부는 AI 의학자문 모델이 개발되면 이 기간을 대폭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요양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자문 의뢰 중 80%가량이 단순사례에 해당해 AI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은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1000만 건 이상의 산재 근로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개발된다. 모델은 과거 자문사례들을 학습해 산재 노동자의 질병과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양 기간을 제시하게 된다.

또 전체 의학자문의 절반가량(48.4%)이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자문이라 자문에 드는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와 공단은 올해 말까지 모델 개발을 마치고 산재 실무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구축 예정인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에도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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