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 책임질 퇴직연금,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가자

곽용희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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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고용부와 금감원은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연금 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형 또는 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인해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정부심의를 거쳐 승인)'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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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혁 기자


지난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고용부와 금감원은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연금 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형 또는 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인해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정부심의를 거쳐 승인)’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극복하고, 퇴직연금이 예금 등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면서 유휴 자금화 되는 것을 막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 7월 12일 최초 도입 이후 1년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이번에 전면 시행됐다.

 ①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해 놔야 한다.

 ②투자위험 고려해 상품 지정해야

디폴트옵션은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초저·저·중·고위험 4개 그룹 상품 중 지정할 수 있다. ‘초저위험’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는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GIC 100%로 구성된다. ‘저위험’ 상품은 펀드 40%+정기예금·GIC 60%, ‘중위험’은 펀드 70%+정기예금·GIC 30%, 고위험은 펀드 100%로 구성된다.

높은 수익률 추구하면 고위험, 원금 보존 중시할수록 초저위험으로 선택하면 된다.

 ③디폴트옵션, 만기 있는 기존 금융상품에만 적용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 운용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된다.

즉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것을 전제로 발동한다.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2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3000만원은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2000만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만기가 없는 펀드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운용지시 지연이 없어도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 신청 가능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가능하다(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조의2 5항에 따라, DC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을 거쳐 규약에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는 폐지

디폴트옵션이 전면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법상 규정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된다.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별도로 운용 지시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대기성 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 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 방법을 의미한다. 계속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면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게 좋다.

 ⑥금융회사별 운용실적 공시…적극 활용해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의 상품 선택을 돕고자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가입 규모,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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