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폐업 부모 갑질에…의사회 “아동학대·업무방해” 고발키로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7.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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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아동학대 방임으로 고발 밝혀”
맘카페 글 지우는 행위 등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출처=본인 페이스북]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진료를 해 주지 않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폐업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까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취하 했다고합니다. 아동학대방임죄에 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입니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입니다”라고 글을 올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출처=본인 페이스북]
앞서 22일 해당 의원은 안내문을 통해 소아과 폐업을 공지했다. 병원은 안내문에서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충남 내포시도시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휴진 예고문.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지역 맘카페에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보호자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며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넣고 싶다. 내일 보건소에 전화하겠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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