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피해’ 시민댓글 10만건… 집회 허가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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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민주노총 등의 도심 시위에 의한 시민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집회·시위 요건 및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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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제도개선’ 경찰청에 권고
대통령실은 26일 민주노총 등의 도심 시위에 의한 시민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집회·시위 요건 및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행복추구권 등 일반 국민의 기본권 역시 충실히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투쟁, 퇴근길에 서울 광화문 차도를 점거하는 시위를 허용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구체적인 사례로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방해 및 도로 점거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을 꼽았다. 이어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며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단 강 수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권고는 지난 3일까지 3주 동안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그중 약 10만8000건이 과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 호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수석은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중복투표나 조직적인 투표 독려 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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