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또 "신림역서 여성 강간·살인" 예고 글…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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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흉악범죄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또다시 여성 대상 강간·살인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고 글을 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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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흉악범죄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또다시 여성 대상 강간·살인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고 글을 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당시 살인 예고글과 함께 여자 아이돌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난동이 일어난 신림역에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26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글 작성자가 자수해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림동 난동 흉악범' 조모(33)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를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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