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 때리기 중단하라"

서충섭 기자 2023. 7.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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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등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자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해당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을 멈추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조례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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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등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자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해당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인권 구제 상담과 조사건이 한 해 200~300건에 이르는 등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는 만큼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광주시교육청이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구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민모임은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 당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 대립 구조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고 있다"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돼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며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 탓이라는 수준 낮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고 책임을 학생들에 떠넘기는 비겁한 짓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은 교육부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함을 증명한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을 멈추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조례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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