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남 20km’…가평군 “우리도 접경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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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경기 가평군이 정부를 상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평군은 현행 법이 정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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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
경기 가평군이 정부를 상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평군은 현행 법이 정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처음 접경지역 지원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08년 법령 개정과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 때에도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들지 못했다.
현재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제2조)이 정한 접경지역은 비무장 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은 인천 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와 연천군이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고양·포천·양주·동두천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을 접경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가평군은 이 시행령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가평군 역시 법 제정 당시 접경지역 지정 거리 기준이던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에서 20km 안에 있고, 군사보호시설구역·미군공여구역 등 지리 여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접경지역이 아니어서 국비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평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근엔 국회를 찾아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는 인구가 줄고 낙후하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며 “가평군은 이런 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정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 그런 만큼 반드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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