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 등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30억 더 지원…이상민, 복귀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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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응급 복구에 투입되고 있는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 장관이 전날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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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응급 복구에 투입되고 있는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 장관이 전날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한 후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을 방문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9개 시·도에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 금액은 총 23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 호우 피해에는 162억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160억원이 지원됐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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