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법령 개정 통해 '접경지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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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현 법령에 가평군도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인데,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국비를 비롯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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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가평 = 고상규 기자] 경기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현 법령에 가평군도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인데,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국비를 비롯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3월부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도 있다.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금년 말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 예정 중에 있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당시 접경지역 기준으로 하는 '거리', '여건', '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 요건 범위에 군이 모두 해당하는 만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접경지역의 거리 기준이 민통선(민간출입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 정도인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반드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 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때에도 접경지역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때문에 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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