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H농협銀, 지난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제재…FIU, 과태료 규모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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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NH농협은행이 계좌를 새로 만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확인을 안 해서 과태료를 받은 건 5대 대형 은행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독 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농협은행이 CDD/EDD라는 걸 위반했다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기자]
CDD/EDD란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에서 고객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NH농협은행이 이 의무를 9건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가 있을 때 고객 신원사항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당시, 신규계좌 개설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고,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농협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과태료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정확한 과태료 규모에 대해 FIU는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좌를 허위로 만들어서 범죄자금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이런 확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특히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시 직원의 실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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