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뛰지 마' 혼나는데, 이웃은 담배 연기" 초등생 호소문

신송희 에디터 2023. 7.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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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불편할까 봐 '뛰지 말라'며 혼나는데, 우리 이웃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

공개된 사진 속 호소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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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불편할까 봐 '뛰지 말라'며 혼나는데, 우리 이웃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붙인 벽보가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SNS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호소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끝으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에서 피우는 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가 되면 자제해야 한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아파트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인간적으로 실내 흡연은 하지 말자. 환기구 타고 냄새 다 올라온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대 내 흡연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과 같은 개인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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