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걸려 감형을…” 청담동 스쿨존 음주사고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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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해 도주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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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자백과 블랙박스·CCTV 동영상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도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증거주의를 위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도주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술집에서 고주망태로 술을 마시고 오다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아이를 학원에 태워다주고 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나서 주차장에서 금방 뛰어나와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혈병에 걸려서 풍전등화 같은 상태”라면서 “구속되고 살이 7~8㎏이 빠졌고 면회를 가보면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어 변호인으로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 세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 생계가 막막하고 전셋돈 뺀 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측이 양형조사와 관련해 낸 아내에 대한 증인 신청과 의사 소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동원 군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판사님들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형을) 훨씬 더 높게 잡았어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합의 시도가) 양형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해 도주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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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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