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 지원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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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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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HUG와 동일한 수준인 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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