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전세 피해 예방

경기=이민호 기자 2023. 7.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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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26일부터 신청받는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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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26일부터 신청받는다. 사업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총 사업비 12억원 중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이 지급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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