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지역 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홍정명 기자 2023. 7.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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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관련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한 이후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의당이 반드시 지역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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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법안 발의 전국 동시 기자회견
"지역 공공의대 설립 통해 의사 늘려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관련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07.26.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관련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 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절반 수준이다"면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쏠림 현상으로 인해 활동 의사 수의 3분의 1이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인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국민 7명 중 1명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거주지 근처에 없는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 응급환자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경남의 경우 350만 인구 수준에 의대 정원은 76명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에는 지방의료원 및 포괄적 2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60분 이내로 접근 불가능한 취약인구가 30%인 지역이 밀양, 거제,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합천 8개 시·군이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도달 시간이 자동차로 30분 거리 밖에 있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1차의료 취약지역 역시 진주, 통영,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하동, 함양, 거창 9개 시·군이 있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의사 수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의협은 반대로 일관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수를 확대하고 지방 의료공백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한 이후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의당이 반드시 지역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해 입학금부터 모든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강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근무를 촉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인력에 대한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을 명기했다.

'공공보건으료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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