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납부유예·무이자대출’

최준영 기자 2023. 7.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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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노란우산 부금납부를 미루거나 무이자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 가운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도 부금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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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옥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노란우산 부금납부를 미루거나 무이자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 가운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4만2000여 개 사 중 폭우로 피해를 본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이다.

피해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납입부금 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공제기금 가입자도 부금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한다. 공제금 대출 금리는 2%포인트 내린다. 신청 기간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0월 19일까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해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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