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집회·시위 요건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소음·심야 집회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집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시위를 제재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집회, 소음 집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먼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진행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에 총 18만 2704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데 찬성했다.
강 수석은 "게시판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13만여건의 의견 중) 대다수인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택한 것은 최근 이어진 주택가 확성기 소음·욕설 집회, 노동계 심야 술판 집회, 장애인 단체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시위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불법 집회 등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권고한 대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법집회 강경대응이나 집시법 개정을 노동계 등을 향한 탄압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야 집회와 관련해 '심야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 시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이 명백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원칙적으로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효력을 상실한 전례도 있다.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 측은 "(토론에 참여하려면)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또한,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에 진행되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토론 주제를 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명 구한 `오송 지하차도 의인`…1억8000만원 신형 화물차 받는다
- 쓰러진 교권, 머리채 잡힌 선생님…인천서 초등생 교사 폭행
- 20대女 10명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못시킨다…집주인, 명도소송 패소
- 만취 20대女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50대男…경찰에 딱 걸렸다
- "군인 BTS진 사진 덕에 목숨 구했다"…강도 깜짝 놀라 달아나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