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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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시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에 관한 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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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시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분별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나 방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가 아닌 교육 공무원이 중간에서 민원을 전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에 관한 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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