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통제 정책 무효”…미 법원판결에 멕시코 국경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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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쇄도하는 중남미 출신 월경자들을 줄이려고 도입한 강력한 난민 통제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이 낸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5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난민 정책은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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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쇄도하는 중남미 출신 월경자들을 줄이려고 도입한 강력한 난민 통제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고민을 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이 낸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5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난민 정책은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마련한 ‘42호 정책’이라는 이름의 난민 정책이 시효가 끝나자 새 정책으로 무단 월경자 차단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바로 추방할 수 있게 한 ‘42호 정책’의 종료를 앞두고 멕시코 국경 지대에 중남미 출신 미국 입국 희망자들이 쇄도하는 상황이었다. 새 정책은 국경을 넘기 전에 휴대폰 앱으로 망명 신청 일정을 잡게 하면서, 불법적으로 월경하다 적발되면 추방한다는 내용이다. 또 불법 월경자는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강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월경자 수는 상당히 줄었다. 지난달 불법 월경자는 전달보다 42% 줄었고, 국경순찰대가 체포한 인원은 9만9545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 등은 이런 정책이 난민 신청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든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민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거 판사도 이 정책은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월경자 감소로 한시름 놨던 바이든 행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타이거 판사는 항소 준비를 위해 판결의 효력 발생을 14일간 미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이 기존 정책의 효력을 유지시켜 놓고 심리를 진행하면 당장 월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결국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쪽은 월경자들이 감소했는데도 난민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4일 텍사스주의 공화당 주정부가 최근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에 부유식 수중 장벽을 설치하자 이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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