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뛰지 마라` 혼나는데 이웃은 담배 연기"... 초등생 호소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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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의 제목으로 한 초등학생이 작성한 호소문의 사진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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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의 제목으로 한 초등학생이 작성한 호소문의 사진을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히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마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썼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담배 연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자기 집이라고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지마라. 환기구 타고 냄새 다 올라온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공간이 아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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