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통학로도 안전 확보 지원…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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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6일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164만명) 가운데 중·고교생(72만명) 비율이 44%를 차지하지만, 유치원·초등생들에 비해 중·고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초등교뿐 아니라 중·고교 통학로까지 안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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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164만명) 가운데 중·고교생(72만명) 비율이 44%를 차지하지만, 유치원·초등생들에 비해 중·고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초등교뿐 아니라 중·고교 통학로까지 안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초등교 통학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옐로우 카펫,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고교 통학로와 관련한 별도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도내 전체 1천150여개 중·고교 통학로의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0여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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