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통학로도 안전 확보 지원…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최찬흥 2023. 7. 26.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164만명) 가운데 중·고교생(72만명) 비율이 44%를 차지하지만, 유치원·초등생들에 비해 중·고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초등교뿐 아니라 중·고교 통학로까지 안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초교 통학로처럼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방지 시설 설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164만명) 가운데 중·고교생(72만명) 비율이 44%를 차지하지만, 유치원·초등생들에 비해 중·고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초등교뿐 아니라 중·고교 통학로까지 안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초등교 통학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옐로우 카펫,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고교 통학로와 관련한 별도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도내 전체 1천150여개 중·고교 통학로의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0여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