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며 금품 요구’…노조 간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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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과 익산 등 전북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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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7천만 원이 넘는 갈취 금액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과 익산 등 전북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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