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튜브·물총 등 여름용품 4만여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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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모델 정보를 허위 표시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 성수기 수입품 4만 1천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품 34만 2천 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 1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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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모델 정보를 허위 표시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 성수기 수입품 4만 1천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품 34만 2천 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 1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것처럼 모델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 또 안전인증 정보 표시를 누락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제품별로 보면 튜브 등의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총·비치볼 등 물놀이용 완구 제품이 1만 7천 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물안경 9천 점, 전기 모기채·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자기기 7천 점, 수영복 2천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결과, 지난해보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더 많이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안전기준을 불충족한 제품은 우선 통관을 보류하고, 이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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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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