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폭 보복살인 사건 28년 만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밀항 시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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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산파 행동대원 A씨를 최근 법정에 세운 가운데 A씨를 밀항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산파 행동대원 A(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영산파 조직원들이 A씨와 정동섭의 밀항과 도주 등을 도운 것으로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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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이후 해외 도피 주장했지만 '덜미'
도피 중인 정동섭씨 지명수배
검찰이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산파 행동대원 A씨를 최근 법정에 세운 가운데 A씨를 밀항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입국해 도피 중인 정동섭을 지명수배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산파 행동대원 A(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94년 12월 초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1991년 영산파 전신인 대홍동파 두목을 살해했던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은 지난 19일 열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중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국 이후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공소시효 이후 밀항해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 한 것이다.
해경은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였다. 특히 1996년 이후 A씨의 국내 행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수사를 통해 A씨의 밀항 시기(2003년)를 특정한 검찰은 지난달 7일 A씨를 검거해 주변 지인 진술과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호텔을 찾아 조직원 10명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기소돼 각각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영산파 조직원들이 A씨와 정동섭의 밀항과 도주 등을 도운 것으로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이영남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섭은 A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으며 정동섭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으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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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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