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백혈병 앓아…7년형은 종신형" 감형 호소

황두현 기자 2023. 7.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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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운전 중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6일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전치사·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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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주차장까지 더 운전…재판부 "양형 고려 사유 아냐"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운전 중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6일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전치사·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구속되고 18킬로(㎏)가 빠졌는데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고 감형을 촉구했다.

또 1심 재판 도중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 3억5000만원에 대해선 "위자료 성격"이라며 "(유족 측에) 용서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형은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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