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임수정 기자 2023. 7.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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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한다.

울주군은 사업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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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최대 3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자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숙소 등을 임차한 법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사업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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