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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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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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 7천500만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770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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