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모임 "학생인권·교권은 공존…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중단"

류형근 기자 2023. 7. 26.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교육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학생인권과 교권은 공존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이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며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학벌없는시민모임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교육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학생인권과 교권은 공존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이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며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 인권 구제 상담·조사는 한 해 200~300여건에 이르며 시교육청은 별도 심의를 거쳐 학생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 인권침해, 차별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학부모를 두들기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짓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는 심각한 사안으로 교육부의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 조차 규정한 적 없는 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 자치와 자율이 없는 학교 현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교육당국은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