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 보호 조례안’ 계류…“심의 보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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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교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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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교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이 올해 3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를 보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류한 이유로는 해당 조례안이 교육활동의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한 점, 학생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점들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하거나 별도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5조는 "보호자(학부모)는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보호하는 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직 3단체와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와 별개로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오늘(27일)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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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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