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9년 해외 도피한 조폭…검찰, 전면 재수사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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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동대원 서 모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지만,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은 오늘(26일), 지난 1994년 발생한 이른바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주범 55살 서 씨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밀항했다고 주장해 살인죄 처벌을 피하려 한 겁니다.
또, 지난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서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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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행동대원 서 모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지만,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은 오늘(26일), 지난 1994년 발생한 이른바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주범 55살 서 씨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서 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발생한 조폭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지난 1994년 12월 4일 오후, 서 씨 등이 소속됐던 조폭 조직 영산파의 조직원들은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신양파에 보복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상대 조직원 등 4명이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혔고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 등 공범 2명은 자취를 감춰 기소중지 상태였는데, 지난해 3월 서 씨가 돌연 중국 심양 영사관에 자수했습니다.
국내로 압송돼 해경의 수사를 받은 서 씨는 중국으로 밀항한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발생 시기인 199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서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밀항했다고 주장해 살인죄 처벌을 피하려 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약 20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서 씨와 관련자들의 27년 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공범들의 14년 치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 2005년~2007년 서 씨를 중국에서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 확보를 통해 서 씨를 전남 나주에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가,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서 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또, 지난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서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와해한 줄 알았던 조폭 조직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서 씨 등의 도피 생활을 지원하는가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두목에게 10년간 영치금과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3억 2,300만 원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 서 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에도 함께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23.7.26 공개수배)과도 수차례 접선했습니다.
또, 가족까지 중국으로 불러들여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무자비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서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했다"며, "(이번 검거로) 재차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모를 위험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와 정동섭의 밀항·도주 행각을 원조한 영산파 조직원 등에 대해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주 중인 정동섭을 공개수배하고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광주지검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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