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교대 총장들까지…커지는 교육계 '교권 보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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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권 붕괴 원인의 상당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교원들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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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보완·아동학대법 개정·민원 시스템 개선 촉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권 붕괴 원인의 상당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장회는 "오늘의 교권 붕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당부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개념이 아니다"라며 "어느 곳 치우침없이 공평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와 훈육 권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교원들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작금의 현실은 창의적 학교 경영은 고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학부모에게 폭행당하며 소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라는 무소불위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초등교장협의회는 아동학대법·학교폭력예방법 등 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법·행·재정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교원양성대 총장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중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육 이외의 문제까지 교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부 학부모의 행태를 중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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