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은 독과점 업체?…'납품 방해' 수천억 과징금 부과되나

김다혜 2023. 7.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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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둔 CJ올리브영의 경쟁 헬스앤뷰티(H&B) '납품 방해' 사건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CJ올리브영을 독과점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심사관 측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만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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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획정 등 놓고 공정위 심사관·올리브영 주장 엇갈려
이르면 10월 심의…쿠팡 신고 사건은 별도로 처리될 듯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둔 CJ올리브영의 경쟁 헬스앤뷰티(H&B) '납품 방해' 사건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CJ올리브영을 독과점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랄라블라 등 경쟁 H&B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방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가중·감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6천억원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발생한 올해 매출까지 고려하면 관련 매출액은 약 11조원, 최대 과징금은 7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조사 업무를 담당한 심사관 측 의견으로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과 CJ올리브영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된다.

심사관 측은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백화점 등을 통해서도 뷰티 제품 판매가 이뤄지므로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사관 측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만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J올리브영이 뷰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하지 않도록 중소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는 쿠팡의 신고가 오히려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사업한다는 CJ올리브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여지도 있어서다.

공정위는 쿠팡 신고 건을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부에서 처리할지 협의 중이다. 다만 본부에서 사건을 맡더라도 조사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기존 사건과의 병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CJ올리브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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