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백혈병 앓아 징역 7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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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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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스쿨존 음주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운전자 측 변호인은 "백혈병을 앓고 있고 구속 이후 체중이 18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교도소 생활을 못 버텨 징역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적고 1심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CCTV와 블랙박스 등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77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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