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항소심 시작…유족 “합의 의사 없어”

박자은 2023. 7.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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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으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고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고 씨측은 "언론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된 뒤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주는 길에 주의가 산만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 증언을 위해 고씨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처가 증인으로 나와도 이미 엄벌 청원 탄원서가 30권이나 되는 만큼, 양형에 유리할지 모르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씨 측이 "구속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미친다"며 추가 양형의 필요성을 말하자, 재판부는 "건강이 아니라 죄에 따라 양형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은 사고 후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시도할 경우 1원 한 푼 받을 생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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