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 점거 및 확성기 시위 제한' 권고

남궁창성 2023. 7.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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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분별한 도로 점거 및 확성기 시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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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및 투표 통해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
국민제안심사위 경찰청 등에 법령 개정 등 권고
"일반 국민 건강 및 휴식과 학생들 학습권 중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2일 서울시의회 앞 세종대로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분별한 도로 점거 및 확성기 시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 토론은 6월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세 차례 진행됐다. 또한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참여자의 대다수인 10만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 및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TF팀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먼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동시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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