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 점거 및 확성기 시위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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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분별한 도로 점거 및 확성기 시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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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심사위 경찰청 등에 법령 개정 등 권고
"일반 국민 건강 및 휴식과 학생들 학습권 중요"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분별한 도로 점거 및 확성기 시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 토론은 6월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세 차례 진행됐다. 또한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참여자의 대다수인 10만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 및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TF팀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먼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동시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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